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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재판 전 채무변제
- 2024-12-23 21:16:20
41
조회수
267
| 글쓴이 | naver_**** | ||
|---|---|---|---|
채무를 변제하지않아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장만 송달 받고 답변서 미제출 상태입니다. 1.재판 전 채무변제를 하여 채권자가 소 취하 할 경우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조절되나요? 2.채무변제 시 남겨야 할 증거서류등 준비 해야 할 게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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