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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사장님이 저를 고소한다네요.
- 2024-12-24 00:19:23
83
조회수
244
| 글쓴이 | naver_**** | ||
|---|---|---|---|
카페에서 근무하던 미성년자 알바생입니다. 12월 14일에 1월말까지만 일하겠다고 연락드렸습니다. 알바를 인수인계 받을때 10잔 이상은 전날 예약해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취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1일에 10잔이 들어온 주문을 취소 했습니다. 사장님은 취소한지 모르시고 주문 들어왔냐며 물어보시길래 들어왔으나, 10잔이상은 취소하라고 배워서 취소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화내시길래 배울때 이렇게 알려주셔서 그러면 안되는지 몰랐고 죄송하다고, 다음부터는 취소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20분동안 같은 말을 반복하시며 짜증을 내셨습니다. 앞에서 손님들은 기다리시고요. (혼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1월까지 근무하는 게 맞는지 여쭤보니 전화로 화내셨습니다. 그만둔다고 말한지 일주일 됐는데 제 입장에선 남은 한 달 이상동안 이렇게 일하기엔 숨이 막히는 것 같아 그날 끝나고 오늘까지만 일하겠다고 연락드리니 저한테 월급은 못주겠고 받고 싶으면 본인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또, 근로자의 권리는 본인이 사장이니 침해할 수 있다고 했고요. 저는 월급 안주시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했고 사장님은 신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로 인해 피해 본 거 계산해보겠다면서 월급은 안주겠다하시고 그 날은 대화가 끝났습니다. 이틀 뒤 돈이 입금 됐습니다. 입금후 제가 무단퇴사를 했다고 법적으로 문제라며, 또 음료를 여태까지 취소했던 내역이 어마어마하니 고소할 것이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면서 마지막 문장에는 진심으로 사과할 마음이 있으면 전화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대꾸도 하지 말라고 하셔서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음료를 취소했던 것들은 배운 대로 8시 반 이후로 받지 말라던 음료들, 품절 상태의 음료, 10잔 이상 취소했습니다. 10잔이상은 만들어 드린 적도 많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30일 전에 말해야하고 30일 이내에 대체자가 구해지면 계약종료라고 써있는데 저한테 문자로 새로운 알바생을 구했다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장님 말처럼 저한테 고소가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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