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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의무
- 2024-12-27 01:05:18
14
조회수
19
| 글쓴이 | naver_**** | ||
|---|---|---|---|
2024년 6월 27일에 독서실 6개월(2024년 12월 26일 만료)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20일 날 원래 결제한 자리보다 저렴한 자리로 옮겼고 오늘(2024년 12월 26일) 확인해보니 만료일이 2024년 12월 30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6개월 결제는 1인실 기준으로 했는데 11월에 옮긴 자리는 1인실보다 저렴한 자리라 원래 만료일보다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독서실 사장님께 여쭤보니 말하는 걸 깜빡해서 30일까지 이용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궁금한 점 1. 저렴한 자리로 옮긴 지 한 달 넘게 지난 이 시점에 알려줘도 되는 건가요? 2. 독서실 사용 기간같은 중요한 내용은 고지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직접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긴 글 읽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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