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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신청 가능 여부
- 2024-12-30 19:52:13
42
조회수
248
| 글쓴이 | wjdans**** | ||
|---|---|---|---|
2017년 4월부터 한 교회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시작은 지휘자였지만, 그 외에 많은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예배 준비 및 방송, 금요예배 준비 및 방송, 주일 성가대 운영, 성가대 편곡 등 재택근무, 주보 및 기타 서류 작성,등 입니다. 2024년 12월 15일에 우발적으로 해고를 당했고 노동청에 접수하여 해고예고수당과 한 달의 절반의 임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월 급여는 100만원입니다. 7년의 근무 기간동안 소홀함이 없었는데 문제는 근로계약서라던가 서면으로 작성을 하지 않은 것이 첫 번째이고 한 주의 근무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알아보니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2020년 8월 25~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당 15시간 이하로 일을 하여 해당이 안 되고 2017년 4월 1일~ 2020년 8월 18일, 2022년 1월 1일~ 2024년 12월 15일까지는 15시간 이상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일한 시간을 정확히 소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우선적으로 상담을 통하여 법적 분쟁을 통해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수요일 예배 준비 5~8시 (2~3시간) 금요일 예배 준비 6~10시30분(3~5시간) 주보 만드는 시간 및 서류업무, 목사 심부름 등 4시간 이상 일요일 성가대 운영 및 오후예배 방송송출과 헌금 입금 8시간이상 기타 재택근무 4시간 이상 입니다. 가장 적은 시간으로 잡아도 대부분의 한 주는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만약 업주(담임목사)가 이 시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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