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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상업적 광고 사용
- 2024-12-31 15:01:09
2
조회수
1
| 글쓴이 | goog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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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딥페이크 상업적 광고 사용 시 궁금한 점이 있어 내용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720p 해상도 즉 요즘 영상 기본 설정 화면 비율의 반만 나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법의 조항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 정보통신 보안법 등등) 2. 고인을 광고에 다시 등장시켜야 할 때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법의 조항인지, 유가족 동의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동의서 양식 같은 경우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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