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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 복구 관련 분쟁
- 2025-01-01 02:23:36
44
조회수
35
| 글쓴이 | Yhyun1**** | ||
|---|---|---|---|
저희 집은 인테리어를 새로 한 집인데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싱크대 옆 벽을 타고 누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벽면 벽지만 손상되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천장과 벽이 만나는 천장 모서리 부분에도 일부 누수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윗집 집주인이 벽면은 다 해줄 수 있지만 천장은 누수된 부분만 도배해 주겠다고 합니다 도배 업자 말이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육안으로 보기에 티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윗집에게. . . 1. 벽면 도배 2. 주방 천장 전체 도배(인테리어를 새로 했는데 땜빵한 것처럼 보기싫게 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3. 주방 천장 도배를 뜯었을 때 석고 보드 손상이 있을 시 부분 석고보드 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윗집 주인이 벽면 도배, 천장 일부 도배 비용만 주겠다고 하면서 그 비용도 더 이상 보상 문제로 자기한테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합의하기 싫으면 소송 걸라고 하는데 이건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가요? 저한테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윗집이 너무 괘씸하고 화납니 다 이럴 경우 소송 진행하면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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