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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도움부탁드립니다
- 2025-01-05 21:13:52
37
조회수
279
| 글쓴이 | kkter1**** | ||
|---|---|---|---|
1.3일 유기묘를 보호소에서 입양해왔습니다. 계약서를 받고 담당자가 혹시나 파양시 본인들에게 말만 해주면 위약금 내실 필요 없다 라고 고지 해주셨고 듣고 계약서를 서명 했습니다. 하지만 입양 당시에도 입질이라던지 위협되는 행동 하지 않는다하여 데려왔으나 저녁에 바로 위협하고 팔을 물어 큰병원까지 다녀와 다른 보호소에 이미 돈을 주고 내일 데려간다고 해서 기존 보호소에 말을 했더니 전화가 와서. 자기가 사장이랑 통화를 해보니 계약서가 바뀌었다고 한다. 그때 본인이 잘못 말해서 죄송하다며 지키지 못하면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데 계약서 내용입니다. 1. 상기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합니다. 2. 금전거래가 없는 무료입양이므로 동물보호법 소비자 보상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양도일로부터 즉시 소유권이 변경되므로 RFID에 등록된 동물등록 정보는 법적 소유권이 상실되고, 양수인이 반려동물을 취득한 일로부터 법적 소유권은 양수인에게 있습니다. 4. 사유 불문 기간(시간)에 관계없이 동물보육원으로 재양도시 양도비 2,000,000원이 발생됩니다. 동물 유기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30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양수 후 유실되거나 파양(소유권 양도,양수)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동물보육원에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시 위약금 1,000,000 원을 배상합니다. 6.양수 후 동물보육원측의 보호관찰 목적의 사진 및 영상 요청은 6개월 동안 12회 이루어지며, 양수인은 의무적으로 전송하여 동물의 안위를 확인시켜주어야 합니다. 거부하거나 2개월이상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5,000,000원 위약금 배상. 여기서 혹시 5번 조항에 파양시 통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통지나 협의가 아닌거로 아는데 맞나요?..통보는 보통 말만 하면 되는거로 알아서요 통보 뜻을 보니 어떤 법률상의 효과를 기대하지 않고 특정인이 그냥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라고 나와서요 , 다만 이제와서 해당측에선 동물보호법상? 타보호소로 보낼수 없다 라고 주장 하시는데 저는 이미 고양이의 소유권이 있고 보호센터 사람도 아니고 일반 시민이 보낼 수 없다는게 의아해서 찾아봐도 없어서요 재입소 아니면 가정으로 입양보내라 하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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