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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자기거래
- 2025-01-06 11:52:25
94
조회수
420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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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3차례 가족및 가족 법인 명의로 매도,매수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중개를 하였읍니다. 저는 제 명의로만 계약 안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이것도 중개업법 위반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같이 동업하는 무자격자가 이 건을 빌미로 돈 달라고 협박을 합니다. 1. 3차례 중개업법 위반을 처벌 받을시 벌금및 형량은 얼마쯤 되나요? ㄱ. 매수인은 타 부동산이고 매도인은 중개사 가족명의로 매도한 부동산거래한 건 ㄴ. 매도인은 본 부동산 무자격자 동업자 물건이고 매수인은 중개사 가족명의로 부동산 거래한 건 위 두 건 모두 중개업법 자기 거래 위반이 되나요? 2. 중개업법으로 처벌을 벗어나려면 지금이라도 중개 사무소를 그만하면 되나요? 3.협박범에게 합의금을 건네시 협박범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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