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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 손해배상 청구
- 2025-01-08 16:28:18
30
조회수
173
| 글쓴이 | naver_**** | ||
|---|---|---|---|
- 사건의 경위 : 사이트로 10건 주문했던 고객이 10건 완료 후 12/27 재계약 요청 50건이 들어옴(사이트에 환불프로세스 기재되어있음)
(기존 10건 작업시 하루뒤인 다음날까지 작성후 링크전달 / 금요일의 경우 월요일까지 작업후 링크전달이었고해당 고객도 알고있는 내용임)
27일 당일 결제후 직원과 함께 단톡 생성 거기로 영수증 보내주심 해당 작업 28일까지 완료후 링크 보내드리면 되는 부분 27일이 막 지난 28일 오전 12:18 금일 업로드 2건 누락되었네요 라고 연락오셔서 12:19 바로 확인후 오늘 요청 들어갔습니다 내일까지 업로드되실거예요 라고했더니 읽고 답장안하심 28일 아침 10:49 개인톡으로 오늘 2건 올라오겠죠? 확인좀 해주세요 라고 연락이 와서 10시50분 단톡에 오늘까지 올라가세요 라고 작업1일뒤완료 시스템 재차 안내 어제 27일에가능하냐 여쭤봤는데 왜 어제 안됐냐 이해가 안된다 라고하셔서 진행 시스템 하루 소요되는 부분 다시 안내 원래 금요일의 경우 월요일까지인데 어제 바로 해달라고하셔서 하루내로 진행되게한거다 라고 배려해드린 부분도 안내환불해달라 진행안한다 라고하셔서 환불약관 캡쳐해서 안내드리며 단순변심시 20% 제외후 한달이내 입금이라 설명하며 계좌번호 달라고하니 저부분 동의받아야하는거 아냐 라고하시길래 크몽에 애초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이다 보고 구매하신거 아니냐 했더니 그럼 그냥 진행해달라 위약금있으면 환불안하겠다 라고 말씀바꾸셔서 환불 한다고하셨지않냐 환불해 환불해드리겠다 라고 끝냄 그럼 언제까지되냐 라고하셔서 한달이내 될거라고하니 날짜는 기재되어있지않다 라고하셔서 날짜 기재된 부분 캡쳐해서 보내드렸더니 그럼 빠른요청 부탁한다 라고 하고 대화 종료 10일후 1/8 변호사를 통해 500만원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이 옴 제가 배상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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