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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 판결 확정 후 진행 방법
- 2025-01-09 12:02:43
70
조회수
249
| 글쓴이 | naver_**** | ||
|---|---|---|---|
민소 판결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데 이자가 붙는다고 써있어서...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게 1,000,000원, 원고 ***게 각 500,000원 앞 이에 대하여 2022 10. 26.부터 2023. 5. 22.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라고 확정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나 피고나 서로 아무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원고에게 200만원을 어떤 방법으로 줘야하나요? 원고측이 피고측에 돈을 달라고 소장같은걸 보내는건지 아님 피고쪽에서 원고쪽으로 연락해서 돈을 보낼테니 계좌를 달라고 요청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자계산은 어떻게 하는건지도 궁금하구요ㅠㅠ 또 소송비용은 서로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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