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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금의 %를 받기도 하나요?
- 2025-01-10 13:00:43
40
조회수
252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시청과 건축허가 관련해서 소송 진행 예정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변호사를 처음에 선임하려 했으나으나 행정사를 고용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하여 행정사님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금액적인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입니다. 행정사님의 처음 필요 서류 검토 및 자료준비 등 부대 비용이 300만원 추후 합의가 원할하게 이루어 지면 합의 금액의 3%를 달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합의 금액의 %를 받기도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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