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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손해배상
- 2025-01-11 07:35:06
24
조회수
50
| 글쓴이 | naver_**** | ||
|---|---|---|---|
중1미성년자이고 2024년 12월 자전거를타다가 친구자전거와 거리조절이되지않아친구자전거를 부딪쳐 자전거휠 비용15만원을 줌.이때는 부모가몰랐음. 두번째는 2025년 1월 자전거세워놓고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친구자전거가 긁힘 15만원을 달라고함 미성년자라서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고 주겠다고했지만 부모님전화번호를 알려주지않음. 자전거에대한것을 부모님이 모른다고 이야기못한다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후에 우리아이에게 그친구가 뭐라고 한다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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