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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손해배상
- 2025-01-12 02:15:54
95
조회수
169
| 글쓴이 | dabinc**** | ||
|---|---|---|---|
2024년 5월에 지인에게 4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2월 30일에 구약식 200만원 처분이 나왔습니다. 지인에게 합의를 권유했으나 응답하지 않아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23살 학부생이라 현실적으로 변호사님을 선임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고소도 혼자 했고, 이번에도 전자소송으로 혼자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부터 너무 어렵습니다. 원금 400만원뿐 아니라 위자료도 요구하고 싶습니다. 배상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배상요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는 전자소송 시 1. 배상금에 정신적 피해 보상을 포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3. 빌려줄 당시 무이자로 빌려주었는데, 손해배상에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4. 가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등록금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는지 5. 고소과정과 소송과정에 들어간 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지 이 5가지가 궁금합니다. 학교 법률 상담에서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친분과 가스라이팅을 이용한 사기이고 가해자의 피해복구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꼭 원금보다 더 높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어지러운데 민사 진행이 막막하게 느껴져 이렇게 글 올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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