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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 관련
- 2025-01-12 23:58:22
8
조회수
26
| 글쓴이 | ehrud7**** | ||
|---|---|---|---|
안녕하세요 현재 만 19세 남자 입니다. 제가 만18세 (한국나이 20살) 미성년자 일때 휴대폰을 바꾸고 싶어서 자주가는 대리점에 미리 예약을 해두고 부모님 신분증을 들고 갔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미리 폰을 다 개봉해둔 상태셨고 저희 부모님 앞으로 두분 다 할부가 안나오셔서 사장님이 폰도 다 개봉을 해두었고 어쩔수 없다면서 본인 이름으로 법정대리인을 올리시고 제 폰을 개통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휴대폰을 개통(2024.11쯤) 한 후에 성인 되면 그냥 바꿔도 되는줄 알고 요금제를 조금 저렴한걸로 통신사는 그대로고 통신사 앱에서 요금제를 변경 하였습니다(2024.1월 쯤). 그리고 후에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큰일났다고 하시면서 법적 문제라서 좀 문제가 크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개통시 받은 서류에 바꾸지 말라고 적어뒀더라구요. 위약금 물어내는건 저도 이제 막 알았는데 법정대리인을 속여서 올린게 문제가 된다고 하셔서 저는 해주신대로 사용했는데 혹시 저한테도 형사처벌이나 연대책임같은게 적용이 되나요..? 지금 공무원 준비중이라 너무 막막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로인해 대리점 사장님이 형사처벌을 받으시고 저한테 소송을 가실수도 있을까요..ㅜ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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