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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11:53:27
11
조회수
155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2023년, 2021년에 연애했던 남자가 저와 만나기 전에 동거를 했고, 그 동거녀와 헤어진 후 그 동거녀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저와 2021년에 만났던 남자의 아이라는 이유로 사실혼을 주장하며 상간녀 소송을 당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저는 맹세코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용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에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으로 소송비용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했으나, 원고 쪽에서는 안준다고 하네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원고가 안준다고 하면 방법이 없고, 압류를 해도 진행 비용이 들고 원고의 직장과 인적사항을 직접 알아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 증거유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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