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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촬죄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 2025-01-13 15:01:45
34
조회수
47
| 글쓴이 | goog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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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12월 학교 동기 남학우가 저를 포함 7명 정도 몰카를 찍었다는 말을 듣고 경찰서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올 초 국가고시를 봐야하는 상황이라 이제야 정신적 손해보상을 청구해야하는 상황인데 혹시 담당했던 경찰서에 가서 제가 직접 소를 제기해야하는 것일까요? 다른 동기들보다 피해영상이 많고 수위도 있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 당일 응급실 간 기록과 내과에서 정신안정제를 받은 처방이 있는데 같이 떼어가야하나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경황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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