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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환불 불이행
- 2025-01-14 15:08:13
7
조회수
50
| 글쓴이 | naver_**** | ||
|---|---|---|---|
A 한예원 b 한예진 (학점은행) 서부교육청 관할 본인은 고2 a에 사전장학생으로 선발 등록금 환불해준다는 말을 확인하고 2024년 고3 3월경등록금 미리납부(납부하지 않으면 장학취소) 그해 여름경 재학생들에게 b로 7월1일자로 모든법적지위 넘어감 재학생은 b로 이전 신입생은 안됨 추가 학비요금을 내면 ( 등록금이 다름) 가능 환불은 못해줌 궁금 이미 소비자보호원 교육청 모두 b에 법적책임이있으니 환불해주라요청 이행안함 A와 법적소송중 등록금받은적도 없고 환불못 해주겠다함 법적책임이 있는데 등록금 환불을못해준다니 받을 방법 없나요 ? 전자소송할경우 청구원인이 부당이득반환인가요 손해배상청구인가요 ?등록금 반환청구로 해야 하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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