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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구매자 재촉 및 협박죄
- 2025-01-15 14:06:52
69
조회수
52
| 글쓴이 | bluelm**** | ||
|---|---|---|---|
1. 거래 배경: 2025년 1월 3일,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에서 판매자에게 송금. 판매자가 당근마켓 이용 제한을 받아 카카오톡으로 거래를 이어감. 2. 문제 발생: 판매자가 4차례 이상 배송 약속을 미이행. 반복된 약속 미이행으로 신뢰 상실, 1월 8일 환불 요청. 판매자가 여러 차례 환불 약속(8일, 9일, 10일, 13일, 14일)을 했으나 모두 미이행. 14일에는 “알바 연장”을 이유로 환불을 저녁 9시로 미룸. 3. 판매자 주장: “큰 금액이라 하루아침에 보낼 수 없다.” “구매자가 분할 입금 제안을 하지 않았다.” “연락을 수시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나친 재촉과 신고 협박을 받았다.” 4. 구매자 입장: 판매자가 배송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긴 점과 환불 약속 미이행으로 불안감을 느껴 재촉 및 신고 언급. 구매자는 협박 의도가 아닌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환불을 요구.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판매자에게 "몇일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경찰에 신고하겠다." 라는 말과 함께 재촉을 한 것으로 판매자가 저를 협박죄 또는 다른 이유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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