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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알바생 손해배상청구
- 2025-01-15 15:19:57
93
조회수
71
| 글쓴이 | kk7607**** | ||
|---|---|---|---|
안녕하세요 단기 알바를 하려고 주간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주간은 마감되었고 야간에 한자리 남아있어서 야간에도 된다고 말했더니 당일날 바로 출근확정이 되어서 우선은 한다고 했었는데 한참뒤에 갑자기 주간에 자리가 생겼다며 다시 연락이 오셔서 주간으로 출근할수있냐고 물어서 아무생각없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출근해야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게 다음날 되니 갑자기 몸이 안좋아서.. 야간으로 다시 출근을 하면 안되냐고 연락을 드렷더니 지금으로는 안되고 무조건 주간으로 출근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그냥 출근을 안했습니다 근데 여기 일에 대한 시스템이 당일날 한사람이 빠지면 일하는데 피해가 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로 인해 당일날 안나오는 사람들을 대비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군요.. 주간 일당은 8시~19시(2시간잔업포함) 110,330원이었고 야간은 19시~06시(2시간잔업및심야수당포함) 145,435원 입니다 지급방식은 3.3프로 공제후 입금되구요 이랬을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금액은 얼마나 나오나요...? 제가 현재는 직장도 없고 돈도 없는 상황이라 혼자서 고시텔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안되는데.. 혹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서 피해를 입엇을경우 조치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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