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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에 관련된 사안
- 2025-01-16 22:36:21
58
조회수
252
| 글쓴이 | lkozza****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동구 - 사고일시 : 2021년12월~2024년10월 - 사건의 경위 : 컴퓨터및 휴대폰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탈취 및 명예훼손 - 손해의 내용 : 회사내에서 해킹을 통해 개인사생활을 엿보고 있음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고 그런 정보를 통해서 연락처에 있는 주변인들에게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모욕을 주기위해 퍼트리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인들 또한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접근한것으로 알수 있었고 회사에서는 그런 정보를 토대로 근로자를 마음대로 다루려고 하는 목적인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변인들에게는 개인이력을 속였다는 거짓말을 통해 접근하여 유출한것으로 짐작됩니다.(주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된 사실) 퇴사 하기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감사를 받아야 할정도로 회사내에서 재정적으로 서류계약등의 민감한 근로자가 아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크고 가족들 아내와 미성년 아이의 휴대폰에서도 해킹을 시도하는 정황 화면캡쳐를 시도(휴대폰을 장악하여 복제폰)한 사실을 알고난 이후로 심각한 트라우마와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움의 길이 필요한데 개인으로써 할수 있는게 너무 미약하다는 점이 애석합니다. - 증거유무 : 증거는 컴퓨터내에 근로자(본인)가 쉬는날 부팅이 되었던점과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한날 (회사내) 휴대폰을 해킹하여 비번을 바꾸면서 잠금을 지속적으로 시도한 기록, 휴대폰으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려고 할때 휴대전화를 잠금하여 방해하고 휴대전화를 제어하여 인터넷및 다른 기능을 사용치 못하게 하였던행위들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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