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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소액 사기 합의금
- 2025-01-17 13:46:46
31
조회수
162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중고거래 28,000원 사기를 당해 판매자를 신고한 상태인데 고소취하 조건으로 금액은 맞춰드리겠다고 합의하자고 하길래 50만원을 불렀는데 역으로 저한테 사기치냐고 뭐라하는데 합의금을 제가 높게 부른 건가요? 출근 못해서 그거에 대한 금액과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합산하여 요구한 거라 저는 합당하다 생각하는데 조율을 해야하나요? 상대방은 초범은 아닌거 같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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