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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 직장에 탄원서
- 2025-01-17 23:23:19
39
조회수
290
| 글쓴이 | yos129**** | ||
|---|---|---|---|
안녕하세요. 남편이 직장여직원과 불륜으로 상간녀소송과 이혼소송을 진행한후 상간녀소송후 부정위자료 를 받고,이혼소송도 진행중 조건제시후 이혼 보류상태입니다. 그런데 두상간자들이 끝까지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특히 남편은 상간녀 부정위자료를 받고 화해권고결정으로 나왔으나 판결문으로 볼수있다고 들었는데 뭐든 극부정하고 있어서 괴씸한 마음에 상간녀직장 최고 대표 이사장에게 징계처벌을 위한 탄원서를 넣었습니다.6개월정도로 꽤 오랜시간에 걸쳐 징계위원회까지 마쳤다는 것과 개인정보라서 결과는 알려줄수없다는 징계팀장이라는 담당자의 답변만 듣고 분노하고있습니다.탄원서로 민원제기를 한 사람으로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징계결과를 듣지못하고 답답하여 문의 드리게되었습니다. 상간녀직장은 정부기관 입니다. 징계결과를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한 상간녀 개인정보라며 민원제기한 당사자에게 공개안해주는 것도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결과를 알기위해 어떤 방법을취할수있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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