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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안내사항 위반
- 2025-01-18 04:59:51
10
조회수
32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일반인 다이어트 모델 보증금 환불 체험단 진행 중 업체에서 사전안내때에는 생리주기에는 일주일 방문 없어도 패널티 주지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했는데 갑자기 당일 본사 규정이 바꼈다면서 패널티를 줘서 그 충격으로 원래 있던 식이장애가 심해져서 결국 체험단 중도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업체측에서 갑자기 안내도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해 그 충격으로 식이장애만 심해지고 돈도 날린 게 억울해서 상담 문의글 남깁니다. 사전안내 없이 규정 바뀐 내용 관련해서 녹음과 카톡 캡쳐는 해둔 상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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