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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 2025-01-20 07:45:29
37
조회수
236
| 글쓴이 | naver_**** | ||
|---|---|---|---|
6년전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과정에서 협의이혼함 . 두명의 아들은 아빠가 친권 양육권을 가져감 2025년 현재 첫째 14살, 둘째12살 2025년 1월 3일 경찰로부터 첫째아이가 아빠에게 아동학대를 당해 경찰에 스스로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음 임시보호자로 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음 아이 진술에 의하면 1월3일 숙제를 하던도중 아빠가 물어본 내용에 대답하는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와 귀 팔등을 15차례 마구 폭행했다함 1월10일 경찰조사에서 2년전부터 폭행이 있었다는 추가 사실이 밝혀짐 폭행은 쇠로된 낚시도구도 포함됨 현재 아빠는 경찰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고, 잘키우고 싶은 마음에 나온 훈육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임시보호중에도 양육비를 받을수있는 방법, 협조적이지 않은 전남편에게서 양육권,친권을 가져오는 방법, 경찰조사외에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알고싶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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