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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거래 계약금 배액배상 관련 민사소송
- 2025-01-20 11:59:08
136
조회수
543
| 글쓴이 | aha204****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세종특별자치시 - 사고일시 : 2024-01-19 - 사건의 경위 : 당근플랫폼에서 중고차 거래계약진행중 발생된 계약취소를 제기후에 그 계약금에 관한 배액배상요구 와 민사소송 제기 - 손해의 내용 : 당근이란 플랫폼에서 중고차거래를 올려놓았는데 a라는 사람이 물건을 보고 구매의사가 있어서 계약금100만원을 계좌이체함. (따로 계약서는 쓰지않음) 그후에 b라는 사람이 50만원 더 낼테니 차량보고 마음에 들면 바로 명의이전 할수있는데 자신에게도 차를 보여줄수 없냐고 물어옴 그래서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사람이 이런 내용(차량보고 마음에들면 바로 50만원더 얹어서 명의이전까지 계약하겠다라는 내용)을 나에게 물어왔는데 내가 차를 보여줘도 되겠냐고 동의를 구함 - a라는 사람은 양해를 해주겠다고 했으며 원래는 계약금을 주게되면 취소 하게면 배액배상의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걸 보여주려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하고 보여줘야하는 문제가 있을수있다. 하지만 본인이 이번만 양해해주겠다고 함 (이내용이 녹취되어있음) 결론적으로 그래서 b라는 사람에게 보여줬고 b라는 사람이 구매의사를 밝힘 그래서 a에게 계약 취소를 이야기하고 계약금 반환하겠다 하였는데 a는 갑자기 배액배상을 하라고 이야기함. 그래서 분명 동의를 얻고 차를 보여준것인데 왜 내가 배액배상을 해야하냐니까 자기는 차만 보여줘도된다했지 계약까지는 동의하지않았다 그러므로 판매자가 계약파기하였기때문에 민법565조에의거해서 배액배상 하라고함 제가 궁금한건 애초에 a가 계약금은 냈기에 이사람이 보여주지말라하면 전 보여주지않으면 되는데 a라는사람이 보여주는걸 동의했다해서 b라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차량 보여준것인데 이것도 저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민사소송 대상이되나요 ? - 증거유무 : 통화녹취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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