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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연장을 실패한 교수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 2025-01-21 23:25:29
31
조회수
179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지방 사립 대학교
- 사고일시 : 2024년 12월 27일 이후~ 현재
- 사건의 경위 : 저는 지방 사립대학교의 계약직 조교입니다. 2024년 2학기 강의 평가 설문 참여율이 저조하여 학교 측의 요청을 받아 수십 개의 학생 계정으로 직접 강의 평가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교수의 수업을 차별 없이 1점에서 5점 중 3점으로 일괄 작성했습니다.
그 후 제가 평가한 강의중 한 강의를 맡았던 계약직 교수의 계약 연장이 거부되었고, 해당 교수는 제가 작성한 강의 평가가 계약 연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학생 계정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과장과의 논의 결과, 계약 연장 여부는 강의 평가점수 이외에도 7가지 다른 이유가 있으며, 계약 연장 여부는 강의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가 강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었어도 계약 연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강의 평가를 작성한 것만으로 계약 연장 여부가 결정되었거나 손해를 초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강의 평가 점수는 계약 연장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직 교수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는 학생 계정으로 강의 평가를 작성한 것 외에는 다른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의도적으로 특정 교수에게 낮은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것
- 증거유무 : 제가 학생 계정으로 강의평가설문 작성한것, 학회장이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사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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