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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퇴사 손해배상
- 2025-01-22 13:59:17
77
조회수
42
| 글쓴이 | naver_**** | ||
|---|---|---|---|
저는 식당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고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을 했습니다. 서로 조건이 맞지않아서 사람 구해달라고 했는데 구할 기미가 안보여서 전화로 당일퇴사를 했는데 전화로는 알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당일퇴사에 대한 영업소실 및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했던것도 돈도 못받았는데 손해배상을 해야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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