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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유리문 파손관련 손해배상
- 2025-01-22 20:29:30
71
조회수
31
| 글쓴이 | naver_**** | ||
|---|---|---|---|
제가 피부과를 방문하던중 바닥을 보고 걷다가 해당 피부과 자동문으로 된 강화유리문에 세게 부딪쳐 넘어지면서 유리 한면이 파손되면서 깨졌습니다.. 좀 세게 부딪쳤다고 해도 사람 이마가 부딪치면서 유리 한면이 파손될수 있는건가요? 피부과에선 저에게 다 보상하라고 합니다 보험도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다 물어내는게 맞는 건가요? cctv학인했고 파일 달라고 했더니 영장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민사소송하는게 나을까요? 그냥 보상해주는게 나을까요? 사람이 부딪혀서 강화유리문이 파손이 된다는게 납득이 안갑니다. 답변주시묜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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