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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대상으로 민사소송 중 받은 보정명령 관련 문의
- 2025-01-23 11:35:42
26
조회수
133
| 글쓴이 | kimsuh**** | ||
|---|---|---|---|
현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전화상담 미흡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몇일 전 법원에서 보정 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문의 남깁니다. 보정명령 내용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는 대한민국만이 당사자 능력을 가지고 고용노동부는 행정청에 불과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피고로서 당사자 능력이 있음을 밝히고, 만일 피고의 표시를 잘못 기재한 것이라면 예시를 참고하여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받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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