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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 광고
- 2025-01-23 20:01:12
29
조회수
137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청북도 - 사고일시 : 2025년 1월 23일 - 사건의 경위 : 2025년 1월 21일 영업사원이 찾아와 led 광고설치 관련해서 이야기 함. 그리고 매장의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 감. 당시 매장 상황으로 정신이 없었으며 2틀뒤에 자세한 설명을 하러 직원이 방문한다고 하고 시간약속을 함. 2025년 1월 23일 오후 2시 30분 경 직원이 찾아와 led 광고 설치 관련하여 설명함. 제대로된 계약서는 없고 구두로 설명하며 메모장에 적으며 설명함. 당장 오늘 할지말지 선택해야한다는 2시간 이야기를 함. 중요한 내용은 없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정작 말한 내용은 계약서에 설명되어있지 않음. 금액적인 부분 등 정확하게 적혀있지 않음. 날짜를 급작스럽게 잡았고 사인을 받아가며 통화를 하며 제작해달라고 말하면서 나감. 계약금 30만원 계좌이체를 이야기 하였지만 수중에 29만원이 있어 입금함. - 손해의 내용 : 청약철회를 위해서 1시간 뒤 전화로 취소하겠다 하였으나 제작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취소 불가 하다 이야기함. 여러 통화 끝에 본인은 설치 할 수 없다 이야기 하였더니 제작상품환불불가 이야기하며 소액결제고소 이야기를 함. 취소시 금액의 50%위약금을 이야기 함. - 증거유무 : 청약철회시 전화통화 녹음. 29만원 입금내역. 계약서(구두로 이야기 한 것 빠져있음.) 상대측에서 고소 진행한다 하며 인건비 및 부대비용 청구하겠다 함. 이럴 경우 상대측에서 고소진행 하면 제가 위약금 및 청구된 금액을 모두 내야 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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