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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등기말소소송
- 2025-01-24 14:29:53
63
조회수
251
| 글쓴이 | naver_**** | ||
|---|---|---|---|
저희 어머니의 증조할머니가 1980년대에 환매특약으로 땅을 파셨지만 환매를 다시 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 이 환매특약등기를 말소해달라고 1980년대에 땅을 사신 분께 소장이 왔습니다. 증조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증조할머니의 자제분들도 돌아가셨기에 상속인이 그 자식들한테까지 와서 저희 어머니가 피고가 되셨습니다. 피고는 총 21명입니다. 원고는 소송비를 피고가 부담하기를 원하는데 저희는 아예 모르던 일이기에 소송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답변서를 제출하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저희라도 소송 내용은 인정하나 소송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서를 낸다면 소송비는 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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