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 2025-01-26 16:48:08
89
조회수
199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아파트 2층 화장실 누수로 인해 1층 작은방 손상 - 사고일시 : 11월 - 사건의 경위 : 11월에 2층 화장실 누수로 인해 1층 화장실 옆의 작은방 천장, 붙박이장, 벽이 곰팡이가 심하게 슬어 장을 다 뜯어내고 약품 처리 후 고쳐야한다는 말을 들어 2층에서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린이는 업체에 문의 후 린에서는 2층에 75만원 현금 달라하시며 1층까지 수리해주겠다 하셨답니다. 1층인 제가 11월부터 현재 (1월 26일) 까지 수차례 언제 수리해주시냐 물었고, 말리는데 1-2달 걸리니 1월 중반까진 해준다 하셨는데 결국 입주 당일까지도 해주지 않으셨고, 알고보니 윗층엔 작은방 수리 비용이 고지도 안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린 사장님은 2층에 또 돈을 달라하기 그래서 고지 안하셨고, 본인이 말 안한걸 알고도 저희에겐 계속 해주신다 하신겁니다. 결국 최근에 제가 2층에게 언제 수리 해주냐고 연락하게 되면서 2층 주인분이 아직도 수리를 안해준걸 알게되셨다고 합니다. 2층은 이미 75만원을 내서 억울해서 저희집 작은방 수리 비용을 아얘 하나도 내기 싫다는 입장이고, 린 업체에선 저렴하게 해서 40만원에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집은 21개월, 6개월 아기가 거주중이고 곰팡이로 인해 입주가 2달 늦어진건 양측 다 알고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작은방 천장, 벽, 붙박이장 곰팡이 수리를 두달째 못함 - 증거유무 : 타 업체 사장님도 보셨고, 문자 녹음 증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송하게 되면 누굴 소송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