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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입자에 무단침입
- 2025-01-27 13:47:55
95
조회수
265
| 글쓴이 | naver_**** | ||
|---|---|---|---|
1월 24일로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 완료했습니다. 1월 24일 16시 30분경 입주 예정이었으나 전 세입자의 퇴실이 2시간 늦어져 18시에 입주가 가능했습니다. 24일 13시 경 부동산 측에서 ‘전자렌지는 잘 되는데 두고가신다고 합니다~!’ 라는 문자가 왔고 확인했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이후 1월 25일 10시 30분 경 누군가 문을 계속 두드렸고 전날 지연된 이사로 인해 늦게 잠에 들어 피곤해서 무시하고 계속 자려고 했지만 지속적으로 두드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누구세요’ 라는 질문에 전 세입자인데 집주인 분께 허락 맡고 전자레인지 가지러 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건물은 1층 공동현관 앞에 24시 경비가 상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실 앞까지 왔고 전 세입자가 집주인께 허락을 구했다고 하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남성분과 함께 동행하여 왔고, 집주인께 허락을 맡았다며 전자렌지를 가져갔습니다. 당시 이사로 인해 수면도 제대로 못 취한 상태로 갑작스럽게 전자레인지를 내주게 되었고 이후 1월 25일 11시에 부동산 중개인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전세입자 분이 전화주셨을 때 안된다고 말씀드렸으나 그 분이 전화를 끊으셨다고 합니다. 중개인 분께 전 세입자 분 연락처를 달라고 하였으나 개인정보 유출건으로 본인이 소송 당하실 것 같아서 못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분께서는 임대인과 부동산 측 과실은 없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 집 문 앞으로 전 세입자 명의의 택배가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소장님께 앞서 일어난 일과 택배가 온 상황 그리고 택배를 찾기 위해 또 다시 방문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렸으나 모르는 문제이며 부동산을 통해서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입자 분과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대화가 안된다며 잊으시는게 나을거 같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주인(임대인) 연락처 요청한 상황입니다. 임대인분께 문자내역 혹은 통화내역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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