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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취소 시 위약금 문의드립니다.
- 2025-01-27 15:06:34
67
조회수
230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대관 취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180일 이전 취소 시 총 얼마를 제외하고 진행되는걸까요? ※ 계약약관 제1조) 위 사업자와 이용자는 쌍방 합의하에 예식정(부대 옵션품목 포함) 및 연회장 사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2조) 본 계약건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해지 또는 변경 시 아래 기준에 따라 계약금 환불 또는 위약금 배상이 적용 됩니다. (제3조) 예식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하여 일정변경이 가능합니다. (제0조) 위약금 적용 기준 (계약해지, 예식 일정 변경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총 행사비용 정상가 기준 (예식비 +부대 옵션품목+ 식사보증인원) - 계약당일 이후 취소 시 상담수수료 10% 공제됨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후 취소시 상담수수료 20% 공제됨 (상담수수료는 예식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제공 및 컨설팅 등에 대한 상담료입니다.) - 시식 완료 후 취소 시 식사대금 공제 후 계약금 환불됩니다 - 예식일 ~ 180일 전까지 : 계약금 80% 환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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