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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중고 거래에서...
- 2025-01-29 15:07:02
3
조회수
40
| 글쓴이 | Client****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중고 플랫폼 - 사고일시 : 얼마안됨 - 사건의 경위 : 중고거래 할 때에 품목 사진을 게시해서 글을 올리는데요. 제가 상대의 거래를 일부 도와주었습니다. 상대가 중고거래할 품목들을 제가 대신해서 사진을 찍어주면 상대는 중고거래 시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저에게 주겠다고 그냥 말로만 서로 얘기 했습니다. 저는 적지않은 양의 사진들을 찍고 사진을 보내주었구요. 그리고나서 얼마 지나고 나서 상대와저는 연락을 하지않는 관계가 되었는데요. 그냥 연락 무시 단절이라기보단 불화(?),그냥 밉상이 되서 연락을 안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중고플랫폼 상대의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제가 찍은 사진들로 품목들을 게시하고 이미 판매가 된것도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더라구요. 사실 상대가 일부 수익을 줄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구요.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플랫폼 고객문의에다가 문의하고 상대이용자의 이용제한을 요청드렸는데, 답변에서 처음에는 상황판단을 위해 좀더 상세하게 물어보셔서, 제가 찍은 사진 목록들과 상대이용자의 페이지 상태를 보여드렸습니다. (사진들 중에 제 모습이 직접적으로 나오기보단 비추어 얼굴이 나오는 사진도 있는데 그것도 게시글에 올려 사용했습니다. 초상권이라는게 누구인지분별가능, 이익발생, 동의문제. 라는게 있다는데 여기서 분별가능이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되는 비추어지는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답변결론은 법률적인 문제에 해당이 안된다면서 제 요청은 이루어 지지않았습니다. 제가 수익금의 일부를 받고자하는 것도 아니고 초상권을 침해받았다는 제시를 하고 싶은것도 아니고, 이러한 상황에서 동의없이 제가 찍은 사진들로 거래를 한다는게 좀 어이가 없기도 해서 문의드립니다. 제 요청대로 상대를 제한 시킬수 있는걸가요? - 손해의 내용 :작업물동의x.초상권.약속불이행 - 증거유무 :사진보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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