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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이후 14일 경과 이의신청 방법(긴급)
- 2025-01-31 10:56:50
23
조회수
163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4 누수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일부패소 14일 경과되어 확정됨 - 손해의 내용 : 지병으로 인해 인지하지 못하고 항소 기한을 넘겼음 - 증거유무 : 누수공사 방해(임차인 등 증인) 및 금전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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