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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 강매로 인한 피해(채권,채무 금전부담,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 2025-01-31 15:37:16
7
조회수
37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강서구 방화동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1️⃣ 계약서에 정확한 금액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2️⃣ 방문판매업자가 심리적으로 취약한 소비자(어머니)를 대상으로 강매한 경우, 계약 무효 또는 취소가 가능한지 3️⃣ 14일이 지난 계약이라도, 방문판매법 위반(허위·과장 광고, 강매)으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4️⃣ 최선의 해결 방법(계약 취소, 환불, 신고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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