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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옷 찢김 관련 배상
- 2025-02-03 15:11:34
41
조회수
151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익선동 - 사고일시 : 2025.01.31 - 사건의 경위 안녕하세요, 도보를 가던중 도보 바로옆 공사장 벽면에 못이 튀어 나와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못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 못에 도보 길을 가던 중 패딩이 찢겼습니다. 다행히, 길을 가던 다른 행인분도 패딩 찢기는 소리를 듣고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서 본인이 근처에 사니깐 다음날 공사장 인부 연락처를 받아서 알려주겠다고 하고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계 확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경찰관들께서 출동 하셔서 사실 확인 및 사진 촬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증인분께서 연락주셔서 공사장 인부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장 인부께 피해사실 사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직접 공사장으로 와서 피해사실을 확인 해야한다고 주장을 하며 재차 방문을 강요했습니다. 저는 내가 직접 갈 이유를 모르겠고, 사실 확인은 사진과 영상, 경찰관 조사로 확인을 해라고 했지만 재차 방문을 요구하여, 결국 택배로 옷을 보내겠다고 했지만 재차 요구를 했고, 결국 실랑이 끝에 경찰서 확인을 위해 경찰서 번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확인을 위해서 패딩을 택배로 보내라고 하는데. 제 증거이며 제 소유권인데 아직 보상을 받기도 전에 보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확인을 위해서 그 장소에 방문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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