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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 2025-02-03 17:48:04
58
조회수
160
| 글쓴이 | naver_**** | ||
|---|---|---|---|
학습지 채점이라는 알바 공고를 보고 신청하게 되었고, 학습지 채점을 위한 태블릿 개설이라는 명목으로 속아 알뜰폰 개설에 명의를 도용 당했습니다.
이후 알바를 안내해주던 담당자(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잠수를 타서 알바가 진행되지 않고 우야무야 넘어갔습니다. 4달뒤 참고인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며 보이스피싱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서울에서 다른 사건이 있으니 참고인으로 조사 받으면 된다는 형사님의 안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에서 온 법원 등기를 받으니 참고인이 아닌 피고로 되어있습니다. 저를 명의도용을 하고 보이스피싱을 한 사람으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명의를 도용 당해서 저 또한 억울한 상황인데 말이죠.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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