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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수선의무 부담 범위 관련
- 2025-02-04 13:48:21
62
조회수
262
| 글쓴이 | naver_**** | ||
|---|---|---|---|
현재 월세를 내며 임대인집에 임차인으로 거주중입니다. 집에 들어와 산지는 1년3개월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천장에 부착된 LED등이 펑소리와 함께 불이 들어오지않아 임대인에게 LED전등을 수리해달라고 연락하였는데 임대인은 전등관련은 소모품이라며 임차인 비용으로 해결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LED등 자체가 일반적인 전구나 건전지로 갈수있는 소모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부분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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