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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보증금압류
- 2025-02-04 16:53:12
35
조회수
236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양산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임대인이 돈을 갚지 않아 제 보증금이 압류되었습니다.(이천만원) 채권자로 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제3채무자인 제가 울산지방법원의 채권압류및 추심명령결정에 의거 채권자에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않은 상황에 제가 돈을 갚는게 맞나요? 제 통장이 압류가 될수도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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