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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압류해제 손해배상청구
- 2025-02-05 13:52:18
64
조회수
97
| 글쓴이 | naver_**** | ||
|---|---|---|---|
1월16일 주류회사로부터 통보받지 못하고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사업자통장이 압류걸린거라 주류회사에 전화해서 이 통장을 막으면 식자재를 구입할 수가 없어 장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사정해 보았지만 이미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어 어쩔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20일~23일을 장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1월23일 겨우겨우 목돈이 마련되어 압류걸려있는 금액을 주류회사에 입금을 했고 주류회사로부터 통장압류 해지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주류회사가 말을바꿔 추후에 내야될 돈을 더 입금해야지만 풀어주겠다고 하며 풀어주지 않았고 겨우겨우 얘기를 해서 31일에 해지하러 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압류해지 진행상황이 궁금하여 2월4일 서울지방법원에 연락해보니 주류회사 측이 2월4일에 서류제출을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압류걸려있는 금액을 완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바꿔 풀어주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어왔습니다 주류회사는 31일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저희한테 얘기해놓고 2월4일에 제출했다는 것을 법원에서 확인했습니다 1월 27일~29일 31일,2월1일 장사를 못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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