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렌탈제품 중고거래
- 2025-02-05 17:25:31
31
조회수
459
| 글쓴이 | naver_**** | ||
|---|---|---|---|
당근마켓에서 스탠바이미를 중고거래 하였습니다 구매당시에는 렌탈제품인지 몰랐지만 제품 as문제로 중고거래 판매자에게 영수증 문의하다가 렌탈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짧게나마 알아보았는데 구매당시에는 렌탈이란 사실을 몰랐으니 선의취득이므로 제품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렌탈제품을 판마하면 도난품 즉 장물로 간주하여 민법 제249조(선의취득)에 따르면 도품(도난당한 물건)이나 유실물(잃어버린 물건)은 선의취득이 불가능하여 렌탈 제품도 도난품과 비슷한 취급을 받을 수 있어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1. 제품에대한 소유권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소유권이 없다면 업체로부터 반환요청이 오는경우 반환의무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3. 이 제품을 제가 중고거래로 판매할경우 문제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