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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게임 중 욕설로 인한 돈 요구
- 2025-02-06 22:52:45
43
조회수
187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게임(발로란트)
- 사고일시 : 2025.2.3일
- 사건의 경위 :
1) 2025.2.3일 : 온라인 게임 중 아이가 상대방 중 8명 있는 방에서상대방에게 통매음함("어매 보지 따먹")
2) 2025.2.3일 : 아이가 사과를 하겠다고 하니 상대방이 반성문 작성하고
반성문 읽는 영상을 보내면 선처하겠다고 함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주변지인에게 욕한 사진 뿌리겠다고 협박도 함)
3) 2025.2.4~5일 : 반성문 입수 후 합의금으로 돈을 70만원(최초 70만원 요구)함.
- 손해의 내용 : 아이가 잘 못 한 것은 맞으나 잘못한 것에 대한 돈을 요구하고 있음. (처음에는 돈 요구하지 않다가 반성문 쓰고 나니 돈을 요구하는 상황)
- 증거유무 : 반성문 및 대화캡쳐기록
1) 아이가 잘 못한 건 있으나 반성하고 반성문을 작성했는데 돈을 요구하는 게 맞는지요? (협박죄로 대응)
2) 돈 요구에 응하지 않을 않고 고소를 당할 경우 재판에서 이길 확률이 있을까요?(반성문이 증거가 될까요?)
3) 상대방이 이런 걸로 상습적으로 돈을 뜯은 사실이 있을 경우는 재판에서 정상참작이 될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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