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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운수업) 한달임금을 적게받음
- 2025-02-07 09:09:09
38
조회수
258
| 글쓴이 | dunkin****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광주시 - 사고일시 :2024년12월 - 사건의 경위 :2024년12월 구인공고 월 400만원이상 제가 원하던 관할 지역도 있어서 일을 시작 하였습니다. 일하는곳(센터)가 처음 시작하는곳이라 물량이적어서 근처 지역까지 함께 배송하였습니다 센터장이 물량이적어도 12월1월 지원금으로 400만원은 맞춰 준다고 이야기를 해서 믿고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요.일을 할수록 물량이 생각보다 늘지를 않아서 센터장에게 한달 일해보고 일을 계속 일을할지 생각 해본다고 이야기하였고요 센터장은 알겠다 하였습니다.근데 센터장은 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두달 지원금으로 400만원으로 맞춰준다고하더니 한달 지원금 주고 한달은 안준다 말이 바뀌였습니다.12월 한달동안 센터에서 배송할물량 적어서 출근 안해도 된다고하여 2~3일정도 쉬었고요 12월30일날 전화와서 31일도 배송 물량이적어서 출근안해도된다고해서 그럼 저는 12월 한달만
일한다고 통화중에 이야기 하였습니다 근데 센터장은 제가 일하는 관할 지역 물량이 적어서 막았다고 하면서 다른지역 할 생각 있냐고 하기에 제 관할 지역 아니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센터장은 알았다고 하였고요
그런데 12월한달 일한급여가 터무니없게 지원금하나없이 배송한금액만 입금이 되었습니다
센터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말이 안통합니다
회사 차량도 아닌 제차량으로 일을했는데 너무 어이없어서 센터장하고 이야기한내용을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였습니다
녹음 내용에는 위에 내용이 다들어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쓰지않은게 걸리네요 한달일한거 제대로 받을수있을까요 혹시 소송응 진행한다면 받을돈보다 소송비용이 더들어가겠죠? - 손해의 내용 :급여부분에서 지원금을 받고싶어요 - 증거유무 :구인 모집공고 올린 카톡내용.음성 녹음 파일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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