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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 2025-02-10 22:31:21
2
조회수
25
| 글쓴이 | naver_**** | ||
|---|---|---|---|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면서 선서인증으로 공증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남자친구와 결혼 및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시 손해배상 1억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이후 헤어지고 예물로 줬던거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가족여행을 망쳤다는 이유로 선거인증한거 손해배상 명목으로 이행하라고 하더라구요.. 이거 유효한 건가요..? 해결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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