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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비용문제
- 2025-02-11 14:19:32
20
조회수
42
| 글쓴이 | nalae2**** | ||
|---|---|---|---|
카페창업을하면서 인테리어업체와 1200만원에 계약을 하였고 200만원 잔금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인테리어하면서도 재료소재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원하는대로 해주지않는 문제로 돈을 더 줄테니 이것저것 더 요구를 하였지만 공사하시는분이 말을 듣지않았습니다.바리스타존 상판은 합판에 니스칠 대충하고 찬장은 문짝도 일부 달지않았고 떨어진문짝 보수좀 해달라했더니하자보수를 해주지않아 와서 다 해주면 잔금을 지불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로 몇달이 흘렀고 어느날 고려신용정보에서 연락이왔습니다. 그냥 해주기로 하였던 의자쿠션비용까지 덧붙여 24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정얘기하니 자기들도 의뢰를 받은상태라 돈을 받을수밖에 없고 법적으로 할수밖에없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사장은 보수도 해줄생각이 없다면 신용정보회사랑 얘기하라고 전화도 끊어버립니다. 가게에 나무깎는기계며 전기톱이며 다 가져와서 에어컨켜고 공사하는바람에 가게에있던 에어컨 두대 청소비용만 30만원이 들었고 냉동고부품에 톱밥이 껴서 모터도 나가버리고 전기도 다시 다른업체불러서 보수공사하면서 제가 손해본것도 이만저만이아닌데 저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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