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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신청
- 2025-02-14 15:47:13
11
조회수
35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노원구 - 사고일시 : 2024.11.04 - 사건의 경위 : 2024.11.1 피부.체형관리 관련하여 1년 회원제가 특가로 나왔다고 해서 600만원을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금액이 커서 부담스러워 하자 지점장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솔트 스크럽 100만원을 본인이 구매해서 저에게 쓰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결제 당시 할부기간이 짧아 금액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카드 신규발급을 받아 그 카드로 재결제 하기로 했었습니다. 다음날 바로 신규발급을 하려 했지만 신규 발급이 불가해서 환불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개인사유로 계속 확인이 늦어졌습니다. 3주가 지나서야 규정상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양도로 하자고 말했고 본인이 구매한 솔트도 양도할 때 같이 판매하자고 했습니다. 6개월치를 양도했다고 하면서 솔트금액 100만원을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 입금후에 양도에 대해 아무말이 없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지만 전화를 받지않아 처리가 불가하다고 안내를 받고 할부항변신청을 하여 600만원에 대해서는 카드취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자가 600만원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고 말하며 솔트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주겠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100만원 입금 건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 증거유무 : 100만원 입금증과 카톡대화, 2/12 통화한 내역만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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