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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받은이후진행
- 2025-02-19 11:56:49
46
조회수
190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김포 - 사고일시 : 2023년 - 사건의 경위 : 법원에서 판결받은 내용. - 손해의 내용 :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배상명령이떨어졌고 그이후에 진행사항을 모르겠음. 판결문 에는 가집행 관련 내용도 있음. 추가적으로 1월 22일에 판결이 되었으나 등기는 2월17일에 수령하였음. - 증거유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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