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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2025-02-19 16:33:25
41
조회수
37
| 글쓴이 | abcdkh**** | ||
|---|---|---|---|
아파트 잔금 입금 전 현관,화장실,베란다,세탁실 줄눈시공 후 시공사측에 3일간 하자보수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현관문에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경고문을 부착 하였음에도 다음날 시공사 직원이 협의없이 출입하여 현관,세탁실 줄눈 오염 및 훼손이 발생하여 줄눈 재시공 비용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현재 시공사는 잔금 입금전 시공이라 손해배상 불가하다는 입장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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